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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년도 하반기 부산문화회관, 시민회관 시설 사용계획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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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민예총 조회1,756회 작성일 21-02-16 11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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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년도 하반기 부산문화회관, 시민회관 시설 사용계획 안내

 

가. (재)부산문화회관, 시민회관 사용료 및 규정 

1) 사용료 특례(규정 제12조)의거
-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, (사)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,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, 부산광역시연합회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: 최대 70% 감면

 

나. 대관개요 

1) 대상시설
- 문화회관 극장(대,중, 챔버홀), 전시실
- 시민회관 극장(대,소), 전시실 

2) 제출기간: 21. 2. 26.(금) 18:00까지 

3) 대관기간: 21. 7. 1. ~ 21. 12. 31.(6개월)

 

4) 시설별 대관 가능 일

- 별첨 참조

 

5) 제출서식

- 문화회관, 시민회관 홈피 시설 사용 제출서식


다.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

1) 공연 및 전시 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통보(공문발송)

2) 극장, 전시실은 문화예술관련 공연, 전시가 목적이므로 교육, 행사성 대관 자제

3) 공연, 전시 주관부서에서는 계획서 수립 시 시설사용관련 문화회관과 별도 협의?

 

※ 사용료 특례 규정 제12조에 의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은 최대 70%감면 이므로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추후 본 단체의 공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처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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