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  • 소식
  • 공지사항

2017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부산민예총 조회2,541회 작성일 17-07-25 14:51

본문

 

1

 

신청 자격

 부산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

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①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

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② 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 및 작품 제작을

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③ 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④ 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

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

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?전시 실적이 연 1회 이상이거나,

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거나 공연?전시

시설을 운영하여야 함.

2

 

신청 개요

 신청기간 : 2017. 8. 1.() ~ 8. 31.()

(공휴일은 제외하고 18:00까지 접수)

 신청방법 방문 또는 우편제출

 신 청 서 붙임의 신청서식 내려받기

 제출서류 전문예술법인?단체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

제출한 첨부서류가 활동실적 판단에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

요구할 수 있음.

 접 수 처 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(19)

- (우 47545) 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 1001, 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

우편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함.

 

3

 

지정 개요

 지정방법 부산광역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

 지정기준

신청자격의 적정성최근 2년간 활동실적조직?인력운영의

적정성재정운영의 건전성예술적 완성도지역사회에서

문화예술 단체로서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

 

4

 

지정 결과 발표

 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(2017. 11.12중 예정)

 

5

 

지정 시 혜택

 지정기부금 단체 인정

(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0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)

 

 기부금 공개모집 허용

(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5)

 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

(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)

 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

(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)

 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및 공연?전시 시설의 사용

등 행정적 지원 가능

(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3)

 

6

 

유의 사항

 신청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

신청자가 받게 됨.

 신청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 

7

 

문의처

 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

(전화 : 888-5036, e-mail : jschoi@korea.kr)

 

 

***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