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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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민예총 조회2,541회 작성일 17-07-25 14:51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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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 자격 |
부산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
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국악, 사진과 관련된 전시, 공연,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|
?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?전시 실적이 연 1회 이상이거나,
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거나 공연?전시
시설을 운영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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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 개요 |
신청기간 : 2017. 8. 1.(화) ~ 8. 31.(목)
(공휴일은 제외하고 18:00까지 접수)
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제출
신 청 서 : 붙임의 신청서식 내려받기
제출서류 : 전문예술법인?단체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
* 제출한 첨부서류가 활동실적 판단에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
요구할 수 있음.
접 수 처 :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(19층)
- (우 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
* 우편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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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정 개요 |
지정방법 : 부산광역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
지정기준
- 신청자격의 적정성, 최근 2년간 활동실적, 조직?인력운영의
적정성, 재정운영의 건전성, 예술적 완성도, 지역사회에서
문화예술 단체로서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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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정 결과 발표 |
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(2017. 11.~12월중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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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정 시 혜택 |
지정기부금 단체 인정
(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0조,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)
기부금 공개모집 허용
(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5항)
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
(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)
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
(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)
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및 공연?전시 시설의 사용
등 행정적 지원 가능
(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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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 사항 |
신청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
신청자가 받게 됨.
신청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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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의처 |
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
(전화 : 888-5036, e-mail : jschoi@korea.kr)
***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첨부파일
- 신청서식.hwp (24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1-14 12:29: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