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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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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민예총 조회3,049회 작성일 19-08-06 11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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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. 

1. 대출대상: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
2. 대출용도: 결혼자금, 학자금,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장례비, 기타 긴급 용도 생활자금

3. 대출한도: 최고 500만원 이내

4. 상환기간: 3년

5. 상환방법: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

6. 이율 및 거치기간: 2.2% / 비거치 또는 1년 선택

7. 참여방법 : 온라인 신청(www.artloan.kr) / 현장접수(KEB하나은행 혜화지점, 대학로 예술극장 1층 융자사업 상담센터)

 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.artloan.kr 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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