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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술인복지재단 <예술인 의료비 지원>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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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민예총 조회2,261회 작성일 17-11-08 13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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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술인복지재단 <예술인 의료비 지원> 사업 안내

○ 지원대상

- 과도한 의료비(수술비, 입원비, 약제비 등)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(중증질환 우선지원)

-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
※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

○ 신청자격: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%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(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)

○ 지원내용: 입원비,수술비,검사비,약제비,간병비,보장구구입비,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(1인 최대 500만원)

○ 문 의: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745-7236,7238

 

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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