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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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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,944회 작성일 21-04-07 17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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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안내

 

1.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의 예술활동 권익보호와 불공정 계약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.

 

2. 각 기관(부서) 및 구군에서는 각종 공연 및 축제, 문화행사 등 예술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'예술분야 표준계약서'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특히 축제 및 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계약 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적극 유도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체결 및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근거: 예술인복지법 제5조(표준계약서의 보급) 및 시행규칙 제3조

나: 보급대상: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(9개 분야 38종)

- 미술(1), 영화(7), 대중문화(3), 공연예술(2), 만화(6), 애니메이션(4), 출판(7), 저작권 계약(2), 방송(6)

* 세부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(http://www.kawf.kr/welfare/sub03.do)